정의
계류유산은 태아가 사망한(심박이 정지된) 상태로 자궁내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하며, 대부분의 자연유산은 계류유산이 선행합니다. 혹은 임신초기에 태아가 발달하는 과정 중에 아기집만 보이고 태아의 발달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계류유산이라 합니다.
즉 계류유산 발생 이후 자연적으로 하혈이 발생하여 자연유산으로 이어지기도 하며, 검사상 계류유산이 발견되었으나 자연적 하혈이 늦어지는 경우 수술 또는 약물의 의학적인 수단으로 임신잔여물을 배출시킵니다.
원인
자연유산의 원인과 거의 동일하며, 대부분은 태아의 염색체 이상으로 태아의 발달이 정지되기 때문입니다.
증상
계류유산은 대부분 산부인과 정기 검진에서 발견되며 스스로는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간혹 입덧이 갑자기 사라지거나 임신 후 발생한 빈뇨가 사라지는 등의 임신징후 소실이 나타나기도 하나 대다수의 경우는 별다른 증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치료
계류유산 발생 이후 오래지 않아 자연적으로 하혈이 발생하여 자연유산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별다른 약물이나 수술을 통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소파술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자연적 하혈이 늦어지는 경우, 임신 물질이 자궁 내 오래 체류하는 것에 대한 부작용의 우려로 인해 약물 또는 수술적 처치를 통해 임신 잔여물의 배출을 유도합니다.
유산 후 회복기간
계류유산 이후 생리는 자연적으로 혹은 약물 유도로 하혈이 시작된 날, 소파술이 시행된 날 기준으로 4-6주에 유산 후 첫 생리가 시작됩니다. 임신유지기간이나 개인차에 의해 다소 변동은 있을 수 있으나 대개는 8주를 넘기지 않으며, 8주가 지나도 생리가 시작되지 않으면 진료를 필요로 합니다.
소파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어셔만증후군, 광범위한 내막 유착이 발생한 경우 생리혈이 빠져나오지 못하거나 생리가 시작되더라도 극히 소량의 출혈만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내막 유착을 의심해야 합니다. 또 소파술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나 유착이 없음에도 생리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는, 생리에 관여하는 시상하부-뇌하수체-난소-자궁 호르몬 축이 원인불명의 불균형을 보이는 것으로 유산의 충격이 자궁을 다스리는 충임맥의 막힘을 유발하였거나 정혈을 손상시킨 것에 해당합니다.
유산 후 몸조리, 한방 치료
수술을 시행한 경우는 물론, 수술적 처치를 하지 않은 계류유산의 경우에도 유산 후 조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산 후 조리의 목표는 자궁이 위치한 골반강 전반의 어혈과 기체를 치료하여 유산 후유증이 남지 않도록 하며 환자의 체질과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로 유산 후유증으로 생리불순등의 가임력 저하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다음 임신은 유산없이 건강한 임신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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