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관련 정의와 그에 따른 기본 권고사항
난임은 임신이 잘 되지 않는 상태 외에도 그와 같은 상태를 유발할 수 있는 질병을 가진 상태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임과 같이 특정한 기준 기간은 아직 정립되지 않았으며,
<무월경, 난관의 손상, 자궁내막증의 이환,
자궁근종의 이환, 자궁선근증의 이환, 다낭성난소증후군의 이환>
등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근래의 보조생식술의 발달로 영구적 불임이 감소하면서
불임에 대한 어감을 완화시키는 측면에서 국내에서는 불임을
대체하는 용어로 난임을 사용하는 경향이 늘고 있습니다.
불임은 피임없는 정상적인 부부생활이 1년이상이 되도록
임신이 성립되지 않았을때로 확실히 정의된다면
임신의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염려되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생활습관, 성과 관련된 이력과 병력이 상세하게 평가되어야 합니다.
" 특히 불임부부의 배란상태와 정자 상태등에 대한 평가,
35세 이상의 여성이 6개월간 임신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불임증의 선행 위험요인(무월경, 희발월경, 골반염증성 질환 등의 병력)이 있으면
조기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만혼의 경향과 난임의 증가, 연령에 따른 누적 임신율 증가 추세 둔화,
보조생식술의 증가추세 및 다태아 증사추세등을 감안,
불임진단기준 이전에 예방의학적 조기 중재를 위해
35세 이상의 여성들의 경우 6개월간의 임신시도 성공의 부재는
가임력의 증진을 위해 한의학적 진단과 결과에 따른 치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항암치료와 같이 불임의 원인이 되는 질환이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는 전문가의 조기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B형 간염, C형 간염, HIV 등과 같은 만성적인 바이러스 감염상태인 사람이 자신의 임신에 대해 염려하면 전문가와
적절한 시설이 있는 곳에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하여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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